통계청이 2022면 출생 사망 통계결과 2022년 인구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여성이 평생 낳을 수 있는 신생아의 합계 출산율이 지난해보다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1973년 합계 출산율은 3.77명
2018년 합계 출산율은 0.98명
2021년 합계 출산율은 0.75명
2022년 합계 출산율은 0.78명
대한민국 저출산의 현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2014년부터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합계 출산율이 1명 미만인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었던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 출생아 수는 24만 9000명 을 보여 전년보다 4.4% 감소하였고 30년 전 약 73만 명이었던 것과 비교하였을 때 엄청난 하락폭을 보입니다.
인력난 직격타
저 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지방 초등학교는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하는
초등학교가 증가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5곳 중 1곳의 어린이 집이 문을 닫았습니다.
대학교도 마찬가지로 학력인원이 감소하면서 모집난에 시달려 올해 추가모집인원이 최고 수준을 달했습니다.
의료업계 또한 고충을 겪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소아과 의사로 활동하는 의사들의 수가 감소하였기 때문에 소아과의사를 구할 수 없고 의대에 입학한 학생들도 소아과로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결국 소아의료체계가 붕괴를 촉진시킵니다.
2023년 전반기 전공의 모집결과 소아청소년과가 역대최저 15.9%를 보였고 병원 내에 소아과진료를 중단하는 병원까지 생겨났습니다.
혼인 수 감소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치솟는 물가로 인해 1인가구가 늘어가는 요즘날 2022년 혼인건 수 가 약 19만 1600건으로 통계적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정부가 16년 동안 약 280조 원을 들여 저출생대응예산을 쏟아부었지만 그럼에도 출생아수는 계속해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대통령실은 4월 안으로 저출생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임신부 혜택
해외에도 여러 가지 출산혜택이 존재한다. 하지만 출산율 꼴찌 대한민국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혜택이라고 생각된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체외수정, 인공수정 시술은 난임으로 공통받는 부부들에게 국가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에서 일부를 지원하는 “난임 지원 확대”정책을 내놓았다.
난임 시술 지원 확대
- 기존 중위소득 180% 이하의 기준이 폐지되고 소득기준과 상관없이 최대 110만 원의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 시술별 칸막이 폐지해서 신선 10회, 동결 7회, 인공수정 5회의 시술종류의 선택폭을 넓혔다.
임신부 무료 독감 예방접종
임신부도 독감주사를 무료로 맞을 수 있게 되었다. 기존엔 생후 6개월부터 12세까지 혹은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무료접종 대상자였지만 임신부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기에 무료 독감예방접종에 포함된 것이다.
임신부의 독감접종을 권고하는 이유는 항체 때문이다. 산모가 독감접종을 하게 되면 태아에게 항체가 생기기 때문이다.
- 지원대상 : 외관상 임신여부를 확인 가능하거나 산모수첩보유
-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전화로 백신여부나 예약가능날짜를 확인해야 한다)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경기도)
임신부나 아이를 낳은 산모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소득상관없이 지원래 주는 정책이다. 친환경 농산물 지원산업으로 인해 임신부는 친환경농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22년 12월 15일부로 종료되었으나 경기도에선 자체적으로 실행 중이다.
연간 마일리지를 받고 결제금액에 20%만 신청자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80%는 마일리지에서 차감된다.
1회당 3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하의 금액을 맞춰야 하고 농산물의 비중이 50% 이상이 돼야 구매가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서 사용자들은 가격 맞추기에 불편함을 느낀다.
출산휴가
출산휴가는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일 전후 총 90일의 휴가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임신 중인 산모와 출산 후의 산모가 체력을 회복하고 건강한 신생아의 출한을 위함이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명시돼 있으며 이를 어기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출산휴가 신청대상
임신을 한 상태로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출산휴가가 부여될까?
아니다. 임신을 했다는 것을 악이용 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기업에 입장에선 임신부가 입사 후 바로 육아휴직을 내게 된다면 크게 반기지 않을 것이다. 임신부가 중요하게 체크해야 할 부분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180일이 되지 않는다면 출산휴가 급여신청은 제한된다.
출산휴가 신청방법
-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사업주로부터 발급)
- 근로계약서 (임금확인을 위한 자료)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에게 받은 금품 증빙자료
위 서류들을 관할 고용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는 며칠?
임신 중일 때는 90일 , 쌍둥이일 때는 120일 사용 가능하다. 하지만 200만 원이라는 상한제가 있다. 급여가 200만 원 이하라면 원래 받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탄탄한 대기업이야 출산휴가를 내고 마음 편하게 육아를 하겠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현실이 그렇지 못하며 기업에서 엄청난 눈치를 줄 것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출산휴가 중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기 기업 입장에선 티오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큰 손실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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