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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를 위해 재활용을 하거나 일회용품을 줄이는 일이 많습니다. 환경부에서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확대하면서 오늘부터 시설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품이 늘어납니다.
일회용품 사용 금지되는 곳
패드스푸드점, 식당, 카페 등에서 사용되는 종이컵, 플라스틱, 젖는 막대 등이 사용이 금지됩니다.
- 편의점이나 마트 등에서 사용되던 비닐봉지도 사용이 금지됩니다.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되면서 종이백이나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구매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비 오는 날 건물 입구에 우산 빗물을 받기 위해 비닐을 씌우는 우산 비닐 집도 사라지게 됩니다.
- 체육시설 경기장 및 콘서트장에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이나 비닐 재질의 응원도구를 지급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구매해 가져온 플라스틱 및 비닐 응원도구는 규제대상이 아니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물을까?
일회용품 확대 강화는 시행은 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일회용품 줄어가게 캠페인
이 캠페인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여가는 캠페인인데요, 키오스크나 배달 애플리케이션에 일회용품이나 다회용 제품 선택란을 만들거나 매장 내에 플라스틱 빨대나 컵홀더 등의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지자체 한국 환경공단과 협업하여 가게들의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하고 국민들 또한 동참할 수 있게 홍보해 나갈 것이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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